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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및 출석 인정 결석계에 출석 인정의 근거로
"학교보건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 따라 기존 결석계를 수정합니다.
오늘 이후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