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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근절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정영순 등록일 2024.03.20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 적발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대상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운용 계획없이 발전기금을 조성ㆍ운영하거나 조성목적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및 기부금 모금ㆍ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운영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학교발전기금 위반신고

                                                 

                                                    2024년 03월 20일   

 

붙임 : 1.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사항

          2.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관련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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