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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제도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본보장범위:「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붙임2]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1부.
2.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1부.
3.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