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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공제급여 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윤미숙 등록일 2025.05.13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제도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본보장범위:「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붙임2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1부.

      2. 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1부.

      3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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