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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면허 운전, 안전모미착용, 승차정원 미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인도 등에 전동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주차·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 교통과에서 관내 학생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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